광주지검, 허재호 미납분 포함 벌금 950억 ‘집행대기’

광주지검, 허재호 미납분 포함 벌금 950억 ‘집행대기’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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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대비 집행률 73%·액수 대비 38%고액 벌과금 못 받아 뒤늦게 ‘쩔쩔’…”사후 처리 소홀” 지적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벌금 224억원을 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 광주지검이 모두 950억원의 벌과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집행해야 할 벌과금은 4만370건, 1천541억여원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2만9천547건, 591억원가량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건수 대비 73.1%지만 액수 대비로는 38.3%에 불과하다.

벌과금은 벌금, 추징금, 과료를 포괄하지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에 불과해 대부분 벌금이나 추징금으로 봐도 무방하다.

건수와 액수 대비 집행률의 차이는 고액 벌금·추징금에 대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밀수(관세법 위반)로 선고된 추징금 98억원, 불법 환전(외국환 거래법 위반) 추징금 73억원이 미납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벌금은 2007년 이후 1억원 이상 선고된 8건 가운데 4건은 집행됐고 1건은 31억 중 분납으로 6억원만 남았다.

검찰은 올해 확정된 2건도 분납 등으로 해결할 방침이며 나머지 1건은 허 전 회장 건이다.

일각에서는 기소에는 열을 올리는 검찰이 벌금, 추징금 집행 등 사후 처리에는 손을 놓아 결과적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허 전 회장 등 고액 벌과금을 집행하지 못해 쩔쩔매는 것을 두고도 비판적인 평가가 나온다.

이득수 광주지검 집행과장은 “벌금이나 추징금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파악하고 위치추적·통신조회 등으로 소재도 열심히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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