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무 관련 위법행위 없었다…규정 따라 의원면직 처리”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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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일 일당 5억원 짜리 ‘황제노역’ 판결로 비난을 받아오다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낸 장병우(60)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장 법원장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검토했으나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런데 허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도피했다가 최근 체포돼 벌금 집행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당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드러났고 장 법원장이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건설과 아파트 매매를 한 사실까지 불거져 여론의 거센 비난이 일었다.
대법원은 아파트 관련 보도에 대해 “장 법원장이 분양받은 아파트 대금은 본인 소유 예금과 차용금,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됐음이 소명됐다”며 “아파트 매도 대금도 시세와 차이가 없어 그 과정에서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HH건설이 아파트 매도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 “장 법원장이 허씨 판결을 선고한 시점은 2010년 1월로 HH건설이 아파트를 매수한 2007년 10월보다 2∼3년 뒤의 일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편익 제공이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장 법원장의 아파트 매도·매수 거래는 2008년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징계시효가 이미 지나서 더 이상 조사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대주그룹과의 미심쩍은 아파트 거래 의혹에 관해 장 법원장의 소명이나 직접 제출한 자료 등을 위주로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대법원 스스로 인정한 셈이어서 한계로 지적된다.
장 법원장에 대한 엄정 조사를 요구했던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면죄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 금품이나 향응수수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법관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할 수 없다.
장 법원장은 2004년 4월 골프 접대로 물의를 빚은 인천지법원장이 사퇴한 뒤 10년 만에 ‘불명예 퇴진’한 법원장으로 기록됐다.
장 법원장은 지난달 29일 취임 44일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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