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찬우 광주지검장 “허재호 사건, 벌금내면 끝난다”

변찬우 광주지검장 “허재호 사건, 벌금내면 끝난다”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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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납부 마무리 의지 표명…범죄혐의 수사 철저히 할 것”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2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변 지검장은 이날 낮 광주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허 전 회장의 재산 파악 등 모든 조사는 벌금 집행을 위한 것”이라며 “허 전 회장 측이 벌금을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동안 이어진 논란으로 허 전 회장의 재산 은닉과 국외 반출, 배임, 횡령 등 불법 행위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명확한 규명 없이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광주지검은 해명자료를 내고 “벌금 납부가 현 단계에서는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으로서 은닉재산 등을 확인해 벌금 납부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형 집행정지와 관련해 변 지검장은 “애초 반대했었고 (대검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석연치 않은 기분도 들었다”면서도 “지금 돌이켜보면 형 집행을 정지하고 벌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된다”고 털어놨다.

노역으로라도 벌금을 집행하도록 뉴질랜드에서 귀국하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아 성과를 냈지만, 환형유치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비난 여론에 밀려 노역을 중단시킨 측면이 있다고 그는 전했다.

그는 허 전 회장 측은 가족의 재산인 담양 골프장을 처분해 벌금을 납부하려면 막대한 양도·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 벌금을 노역으로 때우지 못하도록 한 데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며 논란의 소지도 인정했다.

변 지검장은 “허 전 회장 수사와 재판 당시 선처를 바라는 지역 여론이 있었고 (1천억원 벌금 선고유예 구형에) 이런 여론이 반영됐지만,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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