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관들 “수뇌부가 인사권 행사·노조 봉쇄 꼼수”

檢 수사관들 “수뇌부가 인사권 행사·노조 봉쇄 꼼수”

입력 2014-04-08 00:00
수정 2014-04-0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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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공무원의 검찰직 전환 싸고 내홍

검찰 내부가 기능직 공무원의 검찰직(수사관) 전환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검찰 수사관들의 반발이 노조 설립 분위기로도 확산되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관들이 기능직의 검찰직 전환에 반대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인사상 불이익과 채용의 불합리성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14일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공무원 직종 개편에 대한 정책결정 안내’에 따르면 기능직은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3개 과목 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검찰직 6, 7급까지 임용될 수 있다.

반면 수사관들은 국어, 영어, 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5~6개 과목에서 평균 9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경쟁률도 보통 100대1을 웃돈다. 수사관들은 이프로스에 “평등·기회 균등의 원칙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검찰에서 깨지고 있다”, “7, 8급 기능직 1447명 중 절반이 전직한다면 723명의 7, 8급 수사관이 생기는데 승진을 대기하고 있는 기존 8, 9급 수사관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등의 내용을 실시간 올리고 있다. 각종 ‘패러디’물까지 쏟아내며 검찰 수뇌부를 비판하고 있다.

수사관들이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검찰 수뇌부가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노조 설립을 못하도록 검찰 내에 행정직을 만들지 않으려 하는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정부부처처럼 기능직을 검찰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전환하면 되는데 검찰 수뇌부가 이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현 검찰청법에는 ‘검찰직렬’뿐이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내에서도 행정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행정직을 만들면 이들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안전행정부에 있어 검찰이 행정직과 검찰직으로 이원화돼 일사불란한 지휘가 어렵고 노조 설립도 가능해져 수뇌부에서 거부하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지만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직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 복수의 수사관들은 “행정직을 만들어 기능직을 검찰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전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검찰 수뇌부는 노조 설립을 두려워하지 말고 검찰 내에 행정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없는 것을 만들라고 하면 문제겠지만 이미 경찰은 수사직과 행정직으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다”면서 “검찰청법을 개정해 행정직을 만들어 기능직을 행정직으로 바꾸면 기능직의 복지는 물론 수사관들의 사기 진작도 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단 행정직은 안행부 소속이 되는데 이들에 대한 인사권, 보직순환에 대한 명령권 등 인사 권한을 검찰에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4-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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