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가라” 말에 흉기 휘두른 60대에 ‘실형’

“병원 가라” 말에 흉기 휘두른 60대에 ‘실형’

입력 2014-04-08 00:00
수정 2014-04-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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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8일 병원에 가라는 친척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해 집에서 한 친척이 “병원에 다시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과 환청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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