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가입·이적표현물 반포’ 무죄→유죄 취지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우리민족 연방제 통일추진위원회(연방통추)’ 지도위원 박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2심은 박씨의 여러 국보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인정했지만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박씨는 이적단체인 연방통추에 가입해 집회에 참가하고 간부로 활동하면서 홈페이지를 개설·관리했으며 이적표현물들을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9년 7월 연방통추에 가입하자마자 사무총장이 됐고 그 해 11월부터 지도위원이 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연방통추 홈페이지에는 각종 이적표현물이 게시돼 있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은 연방통추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가입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적단체 가입으로 인한 국보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방통추 홈페이지에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고 실제 조회 수도 적지 않았으며 자료 게시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보게 하려는 의도”라며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