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선박회사·선주 별도수사 착수

검찰, 세월호 선박회사·선주 별도수사 착수

입력 2014-04-20 00:00
수정 2014-04-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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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선박회사와 선주에 대한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은 본건 사고와 관련된 선박회사와 선주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도록 최재경 인천지검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본건과 같은 대형 참사는 결국 선박회사와 선주의 회사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와 선주가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별도로 수사하는 것이라고 대검 측은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 청사에 출근해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수사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사건 수사 지휘는 대검 형사부가 맡고 있다.

대검은 “수사상황 점검은 선장 등 일부 선원에 대한 신병처리 이후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사 진행과 수사 체제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태 총장은 또 검·경 합동수사와 관련, 검사장급인 안상돈(52)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수사 총책임자로 지명하고 현장에서 수사를 총괄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이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장급을 총책임자로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와 스미싱 등 금전적 이익을 노린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가 스미싱 사례를 정부합동수사단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총장은 실종자 가족이 처한 상황을 악용해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스미싱 등 금전적 움직임을 취하려는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하도록 지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합수단에는 검찰과 경찰 등 18개 정부 부처·기관과 유관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단장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이 맡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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