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첫 심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책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나 ‘일본군 협력자’로 매도했다며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낸 도서출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리가 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다.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인 이옥선(왼쪽), 이용수 할머니가 9일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법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책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도서출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이날 첫 심문을 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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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쓴 박 교수는 심리에 나오지 않고 서면 답변서를 통해 “책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둘러싼 문제론을 쓴 것”이라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심각한 억압을 추구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매춘’이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서는 “위안부와 관련해 돈이 지출됐다는 의미에서 가치 중립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했으며 ‘협력’이라는 단어는 “위안부들에게 강요됐던 봉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심리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역사의 산증인이 여기 있는데 (박 교수는) 친일파가 아니라면 감히 매춘부란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다”면서 “일본의 망언을 막지는 못할망정 일본과 같은 논리의 책을 내고 돈을 벌어먹는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다음 심리는 9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7-1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