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서울 강남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룸살롱 황제’ 이경백(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1~5월 테헤란로에서 속칭 ‘풀살롱’ 두 곳을 운영하며 10억 60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또 다른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 5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무허가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4-07-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