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출생지 변경 이유로 국정원 직원 해임은 부당”

대법 “출생지 변경 이유로 국정원 직원 해임은 부당”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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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정책 맞춰 실출생지로… 정권 바뀌자 기록 조작으로 판단

참여정부 말기 국가정보원 승진 인사에서 ‘출신 지역의 균형을 맞추라’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침을 따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해임된 전 국정원 인사팀장이 부당하게 해임됐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김모(53)씨는 국정원 인사팀장이던 2007년 12월 김만복 원장으로부터 ‘4급 승진은 영남과 호남 출신을 각각 40% 미만과 20% 이상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는 당시 논란이 됐던 ‘국정원 간부 영남 편중론’을 해소하기 위한 노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인사 대상자를 취합한 결과 승진 대상자 46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60.9%인 반면 호남 출신은 8.6%뿐이었다. 김씨는 심사 과정에서 경북 출신으로 분류된 직원 A씨가 실제 태어난 곳은 전남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김 원장에게 설명했다.

김 원장은 A씨의 출생지를 전남으로 바꾸라고 지시했고, A씨는 ‘호남 몫’으로 승진했다. 이후 A씨는 서류상 출생지를 다시 경북으로 바꿨다. 문제는 정권이 바뀌고 원세훈 원장이 취임하며 발생했다. 2009년 10월 국정원은 김씨의 행위는 인사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국정원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해임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임은 지나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도 “A씨의 출생지를 바꾼 것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변경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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