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뉴스 플러스] 국정원, 표창원 고소… 檢 ‘각하’ 처분 입력 2014-07-21 00:00 수정 2014-07-21 01:55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4/07/21/20140721009050 URL 복사 댓글 14 국가정보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표창원(48)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낸 고소를 검찰이 ‘각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표 전 교수의 신문 칼럼 등을 문제 삼아 국정원이 지난해 1월 제기한 고소를 올해 2월 말 각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4-07-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