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 유출 박관천 경정 3일 구속기소

‘靑 문건’ 유출 박관천 경정 3일 구속기소

입력 2015-01-03 00:14
수정 2015-01-03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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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 검찰, 5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관천 경정이 3일 구속 기소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박 경정은 지난해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며 이른바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10여건의 청와대 문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경정이 빼낸 문건을 개인 짐에 담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겨 둔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히 유출된 문건 내용을 토대로 한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지난해 4월) 이후 박 경정은 자신이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유출 경위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같은 해 5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이 보고서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다른 파견 경찰관과 대검 수사관 등이 문건 유출자인 것처럼 내용을 꾸민 뒤 유출자를 처리해 달라고 진정했다는 점에서 무고 혐의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오는 5일 박 경정의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청와대 비서진이 ‘정윤회 문건’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이후 처리할 예정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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