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윤중기)는 자신이 지도하던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전직 치대 교수 박모(46)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 K대 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연구실에 여성 전공의를 여러 차례 불러 허리와 엉덩이를 4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교내에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사표를 제출했고, 학교 측은 지난해 9월 사표를 수리했다.
2015-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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