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9일 한국일보사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지난해 11월 한국일보가 동아컨소시엄과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계약에 기초해 작성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의 89.1%가 동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한국일보는 M&A 투자계약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해 재무구조가 안정된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경영 부실 책임이 있는 기존 지배주주들의 주식을 소각하고 새 인수자에 의한 경영체제를 구축해 튼튼한 토대 위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초 회계법인 조사결과 회사의 청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법원 회생절차에서 추진한 인가 전 M&A를 통해 신규 자금 조달에 성공함으로써 채권자와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M&A 투자계약에 따라 확보된 인수대금으로 10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 기존 채무를 100% 변제하게 된다. 장재구 전 회장 등이 보유했던 기존 주식은 모두 대가 없이 폐기된다.
법원은 향후 한국일보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갚는 대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무사히 인가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조속히 채무를 변제하고 정상적인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2012년 7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기업회생 및 인수합병을 추진해왔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화제분컨소시엄이 선정됐지만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수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고, 재입찰 공고를 통해 지난해 9월 동화컨소시엄이 다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일보와 동화컨소시엄은 그해 11월 M&A를 체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지난해 11월 한국일보가 동아컨소시엄과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계약에 기초해 작성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의 89.1%가 동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한국일보는 M&A 투자계약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해 재무구조가 안정된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경영 부실 책임이 있는 기존 지배주주들의 주식을 소각하고 새 인수자에 의한 경영체제를 구축해 튼튼한 토대 위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초 회계법인 조사결과 회사의 청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법원 회생절차에서 추진한 인가 전 M&A를 통해 신규 자금 조달에 성공함으로써 채권자와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M&A 투자계약에 따라 확보된 인수대금으로 10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 기존 채무를 100% 변제하게 된다. 장재구 전 회장 등이 보유했던 기존 주식은 모두 대가 없이 폐기된다.
법원은 향후 한국일보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갚는 대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무사히 인가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조속히 채무를 변제하고 정상적인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2012년 7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기업회생 및 인수합병을 추진해왔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화제분컨소시엄이 선정됐지만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수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고, 재입찰 공고를 통해 지난해 9월 동화컨소시엄이 다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일보와 동화컨소시엄은 그해 11월 M&A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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