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에 명의 빌려준 변호사 최고 5000만원 벌금형 확정

사무장에 명의 빌려준 변호사 최고 5000만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15-01-12 23:56
수정 2015-01-1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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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줘 파산·면책 사건 등을 맡도록 한 변호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H법무법인 대표 조모(77) 변호사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5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변호사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야당에서 윤리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원로 법조인이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판시 금액의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5000만원과 추징금 1680만~1억 7000여만원이 확정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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