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박관천에 문건유출 지시 안 했다”

조응천 “박관천에 문건유출 지시 안 했다”

입력 2015-01-23 00:32
수정 2015-01-23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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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유출 첫 재판 무죄 주장… 檢, 재판부에 비공개 심리 요청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한모(45) 경위가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박관천(49) 경정은 “변호인 측과 의견 조율을 하지 못했다”며 추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문건 17건 중) 1번부터 11번까지 문건은 박 경정에게 유출을 지시한 바 없다”며 “기본적으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법리상으로도 다툴 점이 많다”며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조 전 비서관도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경위 측은 “사무실 밖 복사기 옆에 있던 박스에 있던 문건을 우연히 발견해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숨진 최모 경위에게 복사한 문건을 전달한 점은 인정했으나 “최 경위가 외부에 유출할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인 수사 자료 등이 포함돼 있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비춰 비공개 필요성이 크다”며 향후 심리를 모두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물의 비위는 물론,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각종 문건들이 언론 등 외부에 공개될 여지가 있다”며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인사나 개인 사생활 관련 내용이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정에는 구속기소된 박 경정만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나왔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재판이 끝나자 일어서며 눈인사를 나눴지만 한 경위는 재판 내내 침울한 표정이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비공개 재판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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