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10일부터 우리 영해를 침범하거나 단속을 방해하는 중국 등 외국 선원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조업 수역 및 기간 위반, 어획물 직접 양륙 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을 최고 2억원까지 구형할 계획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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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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