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조정 최종 결렬…소송 비화

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조정 최종 결렬…소송 비화

입력 2015-02-10 17:23
수정 2015-02-10 17: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차 조정기일 양육권 등 양측 다툼 부분 합의 못 이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6) 삼성전기 부사장이 법원의 이혼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임우재 이부진 이혼소송
임우재 이부진 이혼소송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사장과 임 부사장 측은 이날 오후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원만히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친권과 양육권 등을 놓고 이혼 소송을 벌이게 됐다.

양측 법률 대리인은 조정을 마치고 “이혼조정은 최종 불성립됐다”며 “다만 이혼조정기간 자녀의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다.

친권과 양육권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 자녀는 현재 이 사장 측이 양육하고 있다.

임 부사장 측은 앞서 지난해 12월 1차 조정기일을 마친 후 “자녀 친권은 논의 대상 아니며, 직접 양육하겠다는 임 부사장의 양육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1999년 8월 삼성물산 평사원이던 임 부사장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초등생 아들을 두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