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 카페로 유인해 보증금 가로챈 30대 실형

부동산직거래 카페로 유인해 보증금 가로챈 30대 실형

입력 2015-02-17 07:18
수정 2015-02-1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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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이들을 유인해 억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동거인과 함께 2012년 7월부터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공동주택을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6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해 살고 있었다. 이 임대차 계약은 동거인 명의로 돼 있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은 동거인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김씨는 마치 본인이 계약 당사자인 것처럼 속여 같은 해 10월 중순께 한 포털사이트의 부동산직거래 카페에 ‘강남구 도곡동 3층 전세 세입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씨는 이 글을 보고 찾아온 A씨에게 “내가 전세보증금 2억원에 임차해 살고 있는데, 당신이 6천500만원을 내면 방 한 칸을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A씨로부터 6천500만원을 받아챙겼다.

A씨는 실제로 이 집에 들어와 몇 개월 동안 살았다. 그러다 이듬해 5월이 되자 김씨는 다시 A씨에게 사기를 쳤다. “집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월세로 돌리기로 했으니 당신이 부담해야 할 1년치 월세 100만원을 달라”는 것이었다. 이를 믿은 A씨는 다시 100만원을 김씨에게 송금했다.

돈이 궁해진 김씨는 다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 인터넷 카페에 세입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찾아온 B씨에게 보증금 6천만원, 월세 10만원에 방 한 칸을 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송금받았다. 또 두 달 뒤에는 B씨에게 ‘보증금을 더 지급하면 월세를 전세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총 7천여만원을 받아챙겼다.

김씨는 A씨와 B씨에게 보여주기 위해 실제 집주인 이름으로 도장을 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

결국 김씨는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사기 행각도 들통이 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동종의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1억3천700만여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범행을 은폐하고자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점, 아직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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