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전교조,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는 합헌 결정은 부당하다” 주장 입력 2015-05-28 16:15 수정 2015-05-28 16:15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5/05/28/20150528500237 URL 복사 댓글 0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헌법재판소가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자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지도부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결정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