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실수로 입대한 면제자 직장·시간 다 잃었는데… 정부 “생활비는 아꼈지 않나”

의사 실수로 입대한 면제자 직장·시간 다 잃었는데… 정부 “생활비는 아꼈지 않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6-08 00:16
수정 2015-06-08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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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소속 징병검사 담당 의사의 실수로 억울한 복무를 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예지희)는 A(3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214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선천성 거대결장증을 갖고 태어난 A씨는 영아 때 좌측 대장 절제술 등을 받았다. 이 수술은 징병검사 신체등위 5급(제2국민역) 사유로 A씨는 공익근무에서도 제외돼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으로 분류됐다. 이에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징병검사 의사의 오판으로 현역 입영 대상인 2급 판정을 받았다. 이어 허리디스크 사유로도 신체등위를 바꾸지 못하자 결국 대기업 입사 9개월 만에 퇴사하고 2011년 입대를 했다.

입대 후 허리가 아파 군 병원을 찾은 A씨는 그곳에서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입대한 지 약 6개월 만에 의병 전역한 뒤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병검사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입대 전 받던 월급 약 300만원을 군 생활 기간에 대입한 170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가는 “A씨가 육군에서 복무한 기간의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입대하면서 사회에서 쓰던 의식주 비용 등을 아낀 셈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손해 보상금에서 빼 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국가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군 생활 동안의 월급 60만원은 공제하라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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