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창범 검사, 가난에 내몰린 阿난민 소년 절도 선처·월세 등 도와

소창범 검사
M군의 가족은 코트디부아르 내전에서 반군에 의해 살해당했다. 현지 한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2005년 어머니와 M군 둘만 한국으로 건너와 2013년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M군 가족의 삶은 불우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프랑스어 교사였던 어머니는 가족이 몰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월세도 제때 못 내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녔다. M군 어머니는 용산자활지원센터를 통해 바리스타로 일하며 받는 월 80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소 검사는 M군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기보다는 그의 미래를 지원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판단해 지난 3월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법무부 훈령으로 설립된 민간봉사단체 법사랑위원회가 피의자 지원을 전제로 내리는 기소유예 처분이다. 법사랑 서울서부지역연합회는 M군 가족에게 새 집을 알아봐 주고, 서울시를 통해 월세 보증금 500만원을 지원받도록 도왔다. 위원들이 돈을 갹출해 M군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월세 30만원을 매달 지원하기로 했다. 축구선수가 꿈인 M군에게는 축구화 등 장비를, 어머니에게는 한국어 교육을 제공했다. 소 검사는 3일 “우리 사회가 열린 마음으로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족 및 그의 자녀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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