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옆 호텔, 악영향 없다면 가능”

법원 “학교 옆 호텔, 악영향 없다면 가능”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8-16 23:14
수정 2015-08-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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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동 서울사대부초·여중 인근

학생에게 나쁜 영향이 없다면 학교 근처에도 호텔을 새로 지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고모씨가 서울대사범대 부설초등학교와 부설여중 인근 종로구 이화동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게 허가해 달라며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에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의 관광호텔을 지으려고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했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의 의견을 토대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부설여중 학교장은 “관광호텔이 여학생 정서에 안 좋고 유흥업소가 근처에 늘 것”이라며 학습에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고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호텔이 학교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근에는 동대문, 대학로가 있고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과 직장인 등을 위한 객실 위주로 설계돼 건물 내부에 유흥주점이 들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신축 호텔이 부지 뒤편의 모텔을 학생들 시야에서 가리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8-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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