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 김양 前 국가보훈처장, 이번엔 재판장과 ‘한솥밥 변호인’

‘방산 비리’ 김양 前 국가보훈처장, 이번엔 재판장과 ‘한솥밥 변호인’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5-08-17 23:34
수정 2015-08-18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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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화 전관 변호인’ 제동 위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자 선임

해군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로 구속 기소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법원의 제동에도 또다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논란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자신의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사건을 애초 배당했던 재판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자 변호사들을 또다시 ‘맞춤형’ 전관 변호인으로 변경했다. 앞서 김 전 처장은 자신의 사건이 형사합의 21부(부장 엄상필)에 배당되자 엄 부장의 고교 4년 선배인 법무법인 KCL 최종길 변호사 등 10여 명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러자 법원은 지난 3일 사건을 형사합의 23부로 재배당했다.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할 것을 요청한다’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김 전 처장은 그 이튿날 변호인 선임계를 취소하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듯했으나 재배당된 재판부를 겨냥,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1994년 대구지법 판사로 시작해 올해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은 전관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김 전 처장의 사건을 새로 맡은 형사합의 23부 현용선(연수원 24기) 부장판사와 동기는 아니지만 법관 시절인 2006년 서울고법과 2010년 제주지법, 2011년 인천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다. 특히 제주지법에 있을 당시에는 박 변호사가 수석부장판사, 현 부장판사가 부장판사였다. 법원 관계자는 “새로 배당된 재판부는 전관예우 금지를 위한 조건에 벗어나 다시 배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새 재판부도 그가 변호인을 새로 선임한 이유를 잘 알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전관 변호사 논란에 재판부가 바뀌었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전관 변호사 선임을 철회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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