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자 추행한 대학강사에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 제자 추행한 대학강사에 벌금 300만원 확정

입력 2015-08-23 10:23
수정 2015-08-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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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추행한 미군도 벌금형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추행한 대학강사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자신의 수업을 듣던 여대생 2명에게 졸업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들과 기차를 타고 해수욕장에 가는 동안 목덜미를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는 추행을 했다. 해수욕장에 도착해서도 추행을 멈추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가 대학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한 추행을 했다고 인정하고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미국 공군 B씨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확정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박모씨의 엉덩이를 만져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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