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안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면세 제동 걸리나

대학 캠퍼스 안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면세 제동 걸리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5-09-14 23:32
수정 2015-09-1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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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캠퍼스복합단지 상업시설 무조건 교육면세 안 된다”

대학 캠퍼스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업시설에 교육 면세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캠퍼스 상업시설에 대한 면세 혜택이 들쭉날쭉한 상황이라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대학가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최근 이화여대가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에 부과한 재산세 4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2008년 완공된 ECC는 지상에서 지하 6층까지 파서 만든 이대의 대표적 건물이자 서울 주요 관광지다. 당초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은 이대는 지하 4층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고 외부에 임대했다. 대기업 계열 레스토랑과 커피전문점, 은행, 이동통신 대리점 등이 지하 4층에 들어왔다.

이에 대해 구는 “이대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2010∼2014년 부동산·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4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대 측은 이에 대해 외부업체들이 모두 학생을 위한 복리후생 시설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이 아닌 면세가 되는 ‘교육사업’으로 봐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학교의 교육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거나 대학교의 이용 편의와 불가분하게 결합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대가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재산세 면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대 측은 식당이 학생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대학교 구내에 이미 학생식당 등 저렴한 가격의 식당이 5개 존재한다”면서 “학교 부근 상권을 통해서도 복리후생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2006년 대법원이 내린 판결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대법원은 경희대 수원캠퍼스 기숙사 지하의 레스토랑, 찻집, 당구장 등을 모두 교육시설로 인정하고 면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는 이번 판결에서 제외된 일부 재산세 부과 부분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고 이대 측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9-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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