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건’ 증인 된 에드워드 리 “패터슨이 찌르는 것 봤다”

‘이태원 사건’ 증인 된 에드워드 리 “패터슨이 찌르는 것 봤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5-11-04 22:46
수정 2015-11-05 0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8년 만에 입장 바꿔 법정 재회 … 발언 기회 요청 등 적극적인 모습

“패터슨이 피해자를 찌르는 모습을 화장실 거울로 똑똑히 봤다.”(에드워드 리)

“리가 당시 ‘패터슨이 사람을 죽였다’고 헛소문을 내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아서 존 패터슨 변호인)

1997년 ‘이태원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아서 존 패터슨(36)의 첫 정식재판이 열린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사건 당시 피의자로 몰렸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36)가 이번에는 패터슨의 범행을 증언하기 위해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가 법정에 들어서자 재판관과 방청객들의 눈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수의 차림으로 좌석에 앉아 있던 패터슨은 리가 자신과 불과 3m 정도 떨어진 증인석에 앉을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리가 증언을 할 때마다 몸을 돌려 적의에 찬 눈빛을 보냈다. 10대 시절 친구였던 이들은 18년이 지난 30대 중반에 ‘원수’로 재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리는 “사건 당시 화장실에서 손을 씻다가 거울을 통해 패터슨이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를 등 뒤에서 찌르는 것을 봤다”면서 “나는 너무 놀라서 돌아섰는데 조중필이 오른쪽 주먹으로 패터슨을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리는 증인 신문을 시작하기 직전 갑자기 손을 들고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발언 기회를 요청하거나 메모할 종이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패터슨 측 변호를 맡은 오병준 변호사는 “리가 마약을 보여 주는 줄 알고 패터슨은 화장실에 들어갔다”면서 “이 사건은 리의 단독 범행이지 공모 관계에서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리는 범행 당일 친구를 찾아가 ‘패터슨이 사람을 죽였다’고 소문을 내고 다음날에는 한강에서 패터슨은 뺀 채 바비큐 파티를 열면서 소문을 퍼뜨렸다”며 “리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숨기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 증인 신문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해 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거듭하자 오 변호사는 영어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추궁하다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리의 아버지는 오 변호사의 거듭된 추궁에 항의하다가 결국 법정에서 퇴장당하는 등 양측의 팽팽한 분위기가 지속됐다.

검찰은 “패터슨은 당시 18세 미만 소년범이었지만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법정형은 유기징역 20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어머니 이복수(73)씨는 법정 피해자 진술을 통해 “억울한 우리 아들을 위해 범인을 최고형,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1-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