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분간 도로 점거 행진, 교통 방해됐다면 처벌해야”

대법 “4분간 도로 점거 행진, 교통 방해됐다면 처벌해야”

입력 2015-11-17 23:34
수정 2015-11-18 02: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회 참가자가 단 몇 분의 짧은 시간이라도 도로를 점거했다면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24·여)씨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임씨는 2012년 두 차례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밀치거나 방패를 빼앗는 등 폭행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1·2심이 무죄 판결을 내린 2012년 6월 서소문 고가차도 아래 도로점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4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교통에 방해가 됐다는 취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1-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