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한테 뇌물 9억 받은 경찰의 죗값은

조희팔한테 뇌물 9억 받은 경찰의 죗값은

입력 2016-03-25 11:01
수정 2016-03-25 1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조 80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희대의 사기꾼인 조희팔한테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권모(51) 전 총경에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총경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억원을 선고했다.

권 전 총경은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30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과 만나 자기앞수표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받은 시점은 조씨가 중국으로 도주하기 한 달여 전으로 경찰이 조희팔 사기 조직을 본격 수사하던 때다.

권씨는 2008년 7∼8월 주변 사람들에게 비상장 회사 주식을 사면 곧 상장돼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권씨는 재판에서 “조희팔이 모 플라스틱 회사에 투자한 돈을 대신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주식을 대여하는 등 자신의 재산으로 인식하고 행동한 정황이 많고 조희팔 입장에서도 굳이 경찰관의 이름을 빌려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뇌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조희팔이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일 때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정보를 알려줘 은신을 쉽게 하고 수사를 어렵게 했다”며 “고위 경찰 간부로서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핫뉴스]4세 딸이 계부 유혹?… “청주 학대 엄마는 망상장애자”

▶[핫뉴스]보호기관서 돌아왔다… 또 매질이 시작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