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간 연장 처분 정당”
7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조동만(63) 한솔그룹 전 부회장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 전 부회장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6월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여주를 KT에 양도하고 현금 666억 9000여만원과 SK텔레콤 주식 42만여주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72억여원과 증권거래세 3억여원을 냈다.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SK텔레콤 주식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431억여원을 과세했다. 조 전 부회장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조 전 부회장은 이후에도 세금과 가산세를 내지 않아 체납 세금이 709억여원으로 불어났다. 법무부는 “조 전 부회장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국세청의 의견에 따라 2011년 4월부터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금지했고, 조 전 부회장은 소송으로 대응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3-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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