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설립자 유족들·김경희 이사장 소송 2라운드

건국대 설립자 유족들·김경희 이사장 소송 2라운드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4-20 22:46
수정 2016-04-2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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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변호사비 법인 돈 결제” 고발…임원 취소 거부한 교육부엔 소송

건대 “당국 지적 이미 바로잡아”

건국대 설립자 유족들이 김경희(67·여) 건국대 이사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이사장이 학교법인 공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이유에서다. 유족들은 김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교육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 설립자 유족 대표 유현경(76·여)씨는 지난 19일 김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3부(부장 김지헌)에 배당했다. 유씨는 건국대 설립자 고 유석창 박사의 셋째 딸이며 김 이사장은 유 박사의 큰며느리다.

유씨는 고발장에서 “김 이사장이 2013년 7~10월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홍정희(43) 전 건국대 노조위원장 등 4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법인자금 5592만원을 썼는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이 김 이사장에게 반대하다 파면된 한모 교수 등과 관련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495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법인자금이 아닌 교비회계로 집행한 부분도 횡령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자금을 교육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2013년 건국대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두 가지 의혹에 대해 지적했고 대학 측은 이를 바로잡은 바 있다.

건국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김 이사장에게서 돈을 회수해 이미 필요한 조치를 끝낸 사안”이라며 “여러 차례 교육부 감사와 사법기관 재판을 통해 소명했는데도 유씨가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유씨는 교육부를 상대로 김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김 이사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유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교육부에 김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신청했으나 교육부가 거부한 바 있다.

한편 김 이사장은 5300여만원의 국외 출장비를 개인 여행 경비로 쓰고 판공비 8400여만원을 딸 대출금 상환에 쓴 혐의(업무상 횡령)가 인정돼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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