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1일 주차장에서 13세 소녀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48·무직)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최씨는 2010년 11월 2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차장 인근에서 A(당시 13)양을 발견한 뒤 주차장으로 끌고 가 “뽀뽀 한번 하자”면서 강제로 입술을 맞추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10년 전 사건이고 이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라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최씨는 2010년 11월 2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차장 인근에서 A(당시 13)양을 발견한 뒤 주차장으로 끌고 가 “뽀뽀 한번 하자”면서 강제로 입술을 맞추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10년 전 사건이고 이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라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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