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피의자 A(33)씨.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1/21/SSI_20160121092829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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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피의자 A(33)씨.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1/21/SSI_20160121092829.jpg)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피의자 A(33)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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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부모인 피고인들은 친아들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몇 년간 은닉했다”며 “학교의 전수 조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 C(사망 당시 7세)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B씨는 과거 몇 차례 폭행 외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부는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같은 달 5∼6일 3차례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B씨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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