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수남 이례적 실형 선고

부산지법,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수남 이례적 실형 선고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5-27 15:41
수정 2016-05-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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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으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갖고 성관계를 가진 성매수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김도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원 최씨는 지난해 9월 24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인 A(15)양과 조건만남해 성관계를 한 뒤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선도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이 불과 15세의 어린 여학생을 성욕 해소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으나, 김 판사는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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