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2심서 징역형…횡령 일부 유죄

이석채 전 KT 회장 2심서 징역형…횡령 일부 유죄

입력 2016-05-27 10:24
수정 2016-05-27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비자금 비정상적 조성·함부로 사용”…배임은 1심 이어 무죄

131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석채 전 KT 회장이 2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7일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60) 전 KT 사장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단, 배임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 27억5천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1억6천여만원을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비자금 조성은 인정되나, 비서실 운영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등에 쓴 만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내부 구성원들조차 그 존재를 몰랐다”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개인 자금과 유사하게 비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조사비, 격려금 등 회사의 업무상 필요로 비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상적인 업무추진비의 목적을 넘어 개인 체면 유지, 지위 과시를 위한 비용 지출”이라며 “이는 KT를 위한 경비 지출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이 인정된 11억6천850만원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4천500만원을 제외한 11억2천850만원을 횡령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소 이후 KT 이사회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 성과금 지급을 취소한다’고 결정한 만큼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배임 혐의에 대해선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1심은 “KT의 투자 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103억5천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