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젝스키스 은지원](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5/11/SSI_20160511140011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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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스키스 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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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은모(7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은씨는 대통령 취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데 돈을 먼저 주면 정부지원금을 받아 갚겠다고 홍모씨 등 2명을 속여 1억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됐다.
은씨는 비슷한 이유를 들어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행사 후원금 1억원을 주면 공연 섭외 등을 도와주겠다며 공연기획 담당자를 꼬드겼다가 실패한 혐의(사기미수)도 있다.
은씨는 가수 은지원씨와 성이 같다는 점을 이용, 박 대통령의 친인척인 것처럼 행세했다. 대통령 취임 행사를 연다는 명목으로 기관과 회사,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으려 했다.
실제 그는 대통령 취임 기념행사를 열거나 국정을 홍보하는 사단법인인 A홍보원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은씨는 실제 은지원씨와 친인척이 아니었고 A홍보원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단체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 가로챈 금액의 규모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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