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前 KT&G 사장 1심 ‘무죄 석방’

민영진 前 KT&G 사장 1심 ‘무죄 석방’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6-23 22:42
수정 2016-06-23 2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금품 수수 자백 있다” 항소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민영진(58) 전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법원은 돈을 건넸다고 자백한 이들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검찰은 이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23일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전달 동기 등에 대한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모든 혐의에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고 말했던 직원이나 협력업체 대표가 금품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민 전 사장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금품을 줬다는 진술이 법정에서도 유지됐는데도 무죄 선고가 나면 부정부패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6-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