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창문에 걸터 앉은 여친, 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20대男

모텔서 창문에 걸터 앉은 여친, 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20대男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6-24 11:27
수정 2016-06-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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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창문에 걸터 앉은 여친 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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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객실에서 창문에 걸터 앉은 여자친구를 밖으로 밀어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이상훈)는 24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 한 모텔 6층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B(27)씨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텔에 함께 투숙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창문에 걸터앉은 B씨를 밀어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모텔 1층 화단으로 떨어진 B씨는 숨을 거두기 전 119구급대원과 의료진에게 “A씨가 창밖으로 밀었다”는 말을 남겼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떨어져 숨진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망 직전 B씨의 진술, 추락 당시 B씨의 상태,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일면식도 없는 119구급대원과 의료진에게 남긴 말은 임종 직전 마지막 명료한 진술이라며 그 신빙성을 인정했다.

시신에서 발견된 여러 찰과상은 스스로 뛰어내리면 발생할 수 없는 상처이고, 특히 손바닥의 상처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창문 밖 케이블을 붙잡으려다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밀어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119에 신고한 뒤 B씨의 곁을 지키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은 살인의 정황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는 어린 딸이 있고 우울증 증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자살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계획적으로 살해하려는 동기는 없었으나, 범행 직전 구직 문제로 다투다가 폭력을 휘두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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