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주식’ 등 포괄적 뇌물 혐의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을 14일 긴급체포했다. 진 검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진 검사장은 2005년 대학 동창이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회장에게서 4억 2500만원을 받아 넥슨과 넥슨재팬 주식을 사고 되팔면서 120억원대 차익을 챙겼다. 2008년 3월쯤에는 넥슨의 법인 리스 차량으로 고가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진 검사장의 금전 수수 및 주식 취득, 차량 제공 등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하나의 뇌물 혐의(포괄적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진 검사장이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한 김 회장 측의 진술을 접하고 난 뒤 김 회장 측과 접촉해 입장 번복을 요구하거나 증거 인멸을 종용하는 등 증거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 현직 검사장급 고위 검사가 검찰에 체포된 사례는 1993년 슬롯머신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던 L 고검장, 1999년 조폐공사 노조 파업유도 사건으로 수사받은 J 대검 공안부장 등이 있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7-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