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경준 구속영장… ‘검찰의 꽃’ 몰락

檢, 진경준 구속영장… ‘검찰의 꽃’ 몰락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7-16 01:10
수정 2016-07-1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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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넥슨 주식 무상 취득 ② 제네시스 제공 받아 ③ 처남 청소업체 일감 몰아주기

뇌물수수·제3자 뇌물 혐의 적용… 넥슨 주식 120억 ‘포괄적 뇌물’ 판단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 중인 특임검사(이금로 인천지검장)팀은 15일 밤 11시 진 검사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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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에는 진 검사장의 혐의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김정주(48)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넥슨 비상장주식으로 120억원을 챙긴 사실을 ‘포괄적 뇌물’로 판단했다. 사건 무마 등 대가관계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진 검사장이 맡았던 직무 등을 고려할 때 포괄적인 대가관계는 인정된다는 판단인 것이다. 2012년 넥슨 법인 리스차량이던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이름으로 제공받은 점, 그리고 진 검사장의 처남 강모씨가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 B사가 2010년 7월 이후 수년간 대한항공으로부터 130억원대 일감을 수주한 일도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임검사팀의 영장은 결국 김 NXC 회장과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진 검사장의 비리가 십여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어할 내부기제가 검찰 조직에서 작동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진작 ‘요주의 인물’로 분류됐어야 할 처지였건만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쳐 ‘검사의 별’인 검사장에까지 오른 것은 그만큼 검찰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진 검사장이 검찰 내 최고 엘리트 조직인 ‘검찰과(課)’ 출신이라는 점이 진 검사장 관련 ‘이상 징후’를 덮게 했고, 올 3월 재산공개 이후 불거진 재산 증식 의혹 수사를 4개월 가까이 더디게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검사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1988년 서울대 법대 3학년 때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사법연수원 21기 출신 검사 중 수석으로 1995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0년 부산지검 근무 시절 업무시간에 온라인 주식거래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으나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법무부 검찰과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법무부 검찰과 부부장에 올랐다. 전국 모든 검사들의 인사카드를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요직 중 요직으로 기획통(通) 검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다. 그는 이를 발판으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형사기획과장 등을 차례로 거치며 출세 가도를 달렸다. 이 무렵 김 회장으로부터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이름으로 건네받았다.

이후 기업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대검 미래기획단장 등을 거쳐 2015년 ‘검사의 별’인 검사장에 올랐다.

서울지역 한 검사는 “진 검사장이 거액을 스스럼없이 받고서도 검사 생활을 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 건 검찰 조직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여기는 ‘검찰과 출신’의 오만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948년 법무부에 검찰과가 설치된 이후 대부분의 검찰과장은 검사장에 올랐다. 지난 5월 검사 자살 사건이 터졌을 당시 대검찰청의 감찰 착수가 늦어지자 “담당 부장검사의 지휘 라인에 검찰과장 출신 차장검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부탁해도 퇴짜를 놓을 수 있는 게 법무부 검찰과”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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