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억 부당 환급’ 롯데 기준 前사장 내일 檢 소환

‘270억 부당 환급’ 롯데 기준 前사장 내일 檢 소환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7-17 22:12
수정 2016-07-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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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묵인·지시 여부 추궁

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기준(69) 전 롯데물산 사장을 소환, 롯데케미칼 재직 당시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소송을 제기, 270여억원을 부당 환급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기 전 사장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역임하고, 이후 2010년까지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앞서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허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사기 소송을 내 27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혐의를 포착, 지난 8일 김모(54)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재하지 않는 1512억원의 유형 자산을 롯데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법인세(220억원), 환급가산급(20억원), 주민세(30억원) 등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단독으로 이 같은 행위를 기획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윗선 규명에 주력해왔다. 최근 기 전 사장이 소송 사기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상대로 소송 사기 지시와 인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시 롯데케미칼 대표였던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 및 묵인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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