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04/23/SSI_20150423234737_O2.jpg)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04/23/SSI_20150423234737.jpg)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2일 김 전 비서실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아들 김모(49)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김씨의 아내도 김 전 실장과 함께 공동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성년후견 제도는 의사 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각종 법률행위를 대신하도록 허락하는 제도다.
법원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의 이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한해 성년후견인을 지정한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올해 5월 아들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김 전 실장의아들은 2013년 12월 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해 1월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식이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맨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자주 가보지 못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낸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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