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최순실 구속영장 발부

‘국정 농단’ 최순실 구속영장 발부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1-03 23:50
수정 2016-11-04 0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권남용·사기미수 등 혐의… 안종범 前수석도 오늘 영장

수갑 찬 최순실… 포승줄 묶인 안종범
수갑 찬 최순실… 포승줄 묶인 안종범 수갑을 찬 최순실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고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왼쪽).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했다(오른쪽).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3일 밤 구속됐다. 검찰이 최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앞서 지난 1일 최씨를 긴급체포한 뒤 다음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모의해 대기업들이 총 800억원 상당의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최씨가 운영하던 개인 회사 더블루K가 K스포츠 재단에 약 7억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이행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구속 상태에서 최씨의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 위반 등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최씨와 직권남용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수석에 대해서도 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1-0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