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수뢰’ 최윤희 전 합참의장 징역 1년 법정구속

‘2천만원 수뢰’ 최윤희 전 합참의장 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2016-11-18 11:19
수정 2016-11-18 1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윤희 전 합참의장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63) 전 합참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핵심 의혹이었던 와일드캣의 시험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뇌물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최 전 의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60)씨는 징역 2년 및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씨로부터 총 7천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배임수재)로 기소된 정모(62)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7천200여만원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최 전 의장과 함께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장수의 ‘장’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엄격함’이라는 뜻도 가진다”며 “국군 최고 지위에 있는 최 전 의장은 스스로에게 엄격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할 지극한 책임이 있는데도 그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최 전 의장이 합참의장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무기중개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방위산업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기대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뇌물로 받은 돈 대부분을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반환했고, 수십 년 동안 군인으로 복무하며 국가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아들을 통해 함씨로부터 뇌물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의 아들은 사업비 2억원가량을 함씨로부터 지원받기로 하고 2014년 9월 2천만원을 받았다.

최 전 의장은 재판에서 아들이 투자금으로 받은 돈일 뿐 뇌물이 아니었고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과 함씨는 1년 2개월 동안 11차례 통화했는데, 이 가운데 7건이 돈이 오간 2014년 9월에 집중됐다”며 “아들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최 전 의장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장의 아들이 투자금을 받으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리금 회수나 투자수익 분배 관련 약정도 맺지 않았던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다만 최 전 의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와일드캣(AW-159)이 해군의 작전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은 시험평가 결과서를 결재하지 않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험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와일드캣이 실제 작전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고, 시험평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