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朴정부에 맞섰던 윤석열… 고강도 수사 예고

‘국정원 수사’ 朴정부에 맞섰던 윤석열… 고강도 수사 예고

입력 2016-12-01 22:54
수정 2016-12-02 0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검 수사팀장으로 ‘1호 영입’

“모양새 안 좋다” 사양하다 수락…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 폭로했다 정직·좌천 당해
… “사람에 충성 않는다” 소신 발언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와 최순실(60·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검팀에 윤석열(56·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합류한다.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
청와대에 맞서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강행하다 좌천된 그가 ‘특검 발탁 인사 1호’로 영입되면서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박영수(64) 특별검사는 1일 법무부와 검찰에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인 윤 검사를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검사는 처음에는 ‘모양새가 안 좋다’고 거절했으나 내가 강권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이어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검사가 현 정권에 복수 수사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 “영화에 나오는 얘기”라며 “여러 차례 같이 일을 해 봐서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배이기 때문에 내가 권했다. (정치권에서 공세가 들어오면) 수사로 말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파헤치는, 끈기와 분석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특검팀 자격에 윤 검사가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장’은 특검법에 명시된 공식 직함은 아니지만 수사현장의 총괄 책임자 격이다.

윤 검사가 특검팀에 합류하면 최대 20명인 파견 검사들의 수사 업무를 총괄 지휘하면서 특검과 특검보 4명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순실 특검’ 논의가 본격화할 당시 윤 검사가 파견검사 자격으로 특검팀에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특검의 파견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 윤 검사의 합류는 확정된 셈이다.

윤 검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 1·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주요 수사 보직을 거치며 여러 대형 특수 수사에 잔뼈가 굵은 인사다. 수사력과 돌파력, 통솔력이 탁월한, 강단 있는 검사로 알려져 있다. 박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 재직 시절 중수부 연구관으로 재직한 인연이 있다.

윤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2013년 4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지휘, 원세훈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그는 상부의 허가 없이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체포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윤 검사를 발탁했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한 직후다.

이후 윤 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나.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등의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 법무부는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그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어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등으로 발령을 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2-0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