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2016헌나1’ 사건명 ‘대통령 탄핵’… 국정 공백 고려해 빨리 절차 진행 시각
박한철 소장, 퇴임전 탄핵심판 ‘묵묵부답’… 이르면 12일 첫 재판관 전원회의국회의 탄핵안 채택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국회가 의결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받은 9일 저녁 긴급 재판관 회의를 소집, 향후 탄핵심판 일정과 절차 등을 논의하는 한편 박 대통령에게 오는 16일까지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한 답변서를 내달라고 통보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
박근혜 대통령이 9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 이후 청와대 위민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를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위반은 ‘중대한 법 위반’을 의미한다. 이는 대통령의 위헌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거나 뇌물수수 등 위법 행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려 국정을 담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를 뜻한다.

이날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도 헌법 위배와 법률 위배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박 대통령이 각종 정책과 보안사항을 최씨에게 누설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를 훼손했다는 내용과 ‘세월호 7시간’ 의혹으로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의무를 위배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법률 위배에는 박 대통령이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는 등 특가법상 뇌물죄와 직권남용 및 강요죄를 범했다는 혐의 등이 적혀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느 한 조항이라도 헌법수호 정신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만큼 헌재는 선택과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비선 실세에게 넘겨준 부분과 뇌물죄 사안이 가장 무거운 책임에 해당하기에 헌재도 핵심 쟁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헌재가 특검 수사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수사 결과를 기다릴 이유는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2016헌나1’이라는 번호가 붙었다.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이다.
박한철 소장은 이날 밤 9시 35분 퇴청했다. ‘내년 1월 퇴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냐’는 등의 기자들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일원 재판관 주심 지정은 전자배당에 따라 이뤄졌다”고 전하고 “이르면 12일 첫 재판관 전원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내부적으로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심판안은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넘겨진다. 심리가 끝나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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