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구속…김상률은 영장 기각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구속…김상률은 영장 기각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12 10:37
수정 2017-01-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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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대학 은사는 구속, 외삼촌은 구속영장 기각
차은택 대학 은사는 구속, 외삼촌은 구속영장 기각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8·구속기소) 전 CF감독의 대학 은사라는 인연으로 장관직에 앉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차은택씨의 외삼촌인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특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기각 사례다. 서울신문DB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8·구속기소) 전 CF감독의 대학 은사라는 인연으로 장관직에 앉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외에도 정관주(53) 전 문체부 제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같은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했다. 그러나 차은택씨의 외삼촌인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특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기각 사례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는 2014년 6월 초 김소영 당시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 조현재 당시 문체부 제1차관에게 처음 전달했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소속으로, 조 전 차관에게 명단을 건네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었다”고 말했다.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문체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도 비슷한 무렵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직권남용 외에 강요 혐의와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신 전 비서관에는 강요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이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년 12월~지난해 6월 블랙리스트를 소관 부처인 문체부로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수석에게도 강요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4인방’ 중 3명의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특검팀은 ‘윗선’으로 지목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시행한 경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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