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무고女 2년형

박유천 무고女 2년형

입력 2017-01-17 18:10
수정 2017-01-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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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朴, 성폭행범 몰려 치명상”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7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 사건을 빌미로 박씨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 출신 황모(34)씨와 이씨의 남자친구(33)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이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장소인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나가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은 점 등은 이해할 수 없고, 화장실에서 나온 뒤에도 박씨 일행과 춤을 추고 놀았다”며 “이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인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박씨는 성폭행범으로 몰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미지에 치명상을 얻게 됐고, 연예활동이 불확실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씨의 남자친구는 지난해 6월 4일 “박유천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씨의 말을 듣고 황씨와 모의해 박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엿새 후 이씨는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며칠 뒤에는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주장을 번복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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