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영장심사 위해 법원 도착…질문에 ‘묵묵부답’

김기춘·조윤선, 영장심사 위해 법원 도착…질문에 ‘묵묵부답’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1-20 10:25
수정 2017-01-20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출석하는 김기춘, 조윤선
법원 출석하는 김기춘, 조윤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20
연합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35분쯤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나서 10시쯤 법원에 도착했다. 조 장관은 이보다 조금 늦은 약 7분 뒤 도착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여전히 모르느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장관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의 영장심사는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심문을 마치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이에 반대하는 비협조적인 문체부 관계자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 특검팀은 위증이라고 판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