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자백 언론보도 부인…김기춘과 구치소에서 대기, 구속 여부 곧 결정

조윤선 자백 언론보도 부인…김기춘과 구치소에서 대기, 구속 여부 곧 결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20 23:10
수정 2017-01-2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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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급제동을 건 법원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실장의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뒷받침해주는 정황을 이미 상당수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작년 12월 26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12일에는 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에 관해 모른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그가 재직 시절 김 전 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 전 실장에게 대면보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차례 블랙리스트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하고 김 전 실장에게서 지시도 받았다는 취지로, 사실일 경우 김 전 실장의 ‘지휘’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

특검팀이 김 전 실장 자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사설 폐쇄회로(CC)TV 영상, 서류, 휴대전화 등은 상당량의 정보가 삭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도 17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증거인멸 가능성은 도주 우려와 함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중요한 사유다.

특검팀은 조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절인 2014년 6월∼2015년 5월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블랙리스트의 ‘산실’로 의심되는 곳이다.

다만 특검팀은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지만, 조 장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법원이 혐의 부인의 고의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로 활동했던 법률가인 조 장관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방어권 보장 측면을 중시할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조 장관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김 전 실장이 시켰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조 장관은 문체부를 통해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노컷뉴스는 조 장관이 지난 17일 특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시켰다”고 자백했다고 사정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2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들은 다른 미결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입소 절차를 밟고 수의(囚衣)로 갈아입은 뒤 감방에 유치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하고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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